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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러시아인증] TR CU인증/CU인증 _LED인증의 모든것 _ 엔트리연구원

[러시아인증] TR CU인증/CU인증 _LED인증의 모든것 _ 엔트리연구원





인증명:  CU(Customs Union)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CU 회원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증구분: 강제 인증 




일반사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관세동맹 3국은 지금까지 각자 적용하던 인증  제도(GOST-R, GOST-K, STB)를 EAC단일 마크제도로 통합하였으며, LVE,EMC,Machinery 분야의 경우 2013년 2월 15일부로 EAC단일 마크로 제도가 발효됨.  이로서 EAC마크 인증을 득한 제품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모두에 통용될 수 있으며, 2013년 2월 15일 이후에는 EAC마크가 없는 규제품목은 해당국가로 수출이 금지된다.

단, 2013년2월15일 이전에 신청되어 인증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기존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STB(벨라루스)인증서는 2015년 3월15일까지 유효. 


기존 러시아 중심의 GOST-R이 카자흐스탄 GOST-K와 벨라루스 GOST-B가 단일 권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2010년부터 가동되기 시작된 TR-CU시스템은 2013년 2월부터 TR-CU로 통합되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내 유통되는 정격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2013년 2월 15일부로 CU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따른 CoC 또는 DoC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함 


기술규정 상의 CoC 대상품목은 반드시 CoC를 발급받아야 하며, CoC 대상품목은 아니지만 AC50-1000V, DC75-1500V로 작동되는 전기전자제품은 DoC가 강제.

DoC는 CoC에 비해 진행절차가 간단할 수 있으며, DoC 대상품목도 CoC 인증절차를 밟을 수 있음 

CoC의 경우 지정시험소를 통한 제품 시험이 원칙이나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CB/CE Safety 성적서 등을 인정하여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연속인증(유효기간 1-5년)의 경우에는 공장심사가 수반됨 


인증을 득한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표기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모든 CU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 표기하여야 함


TR-CU로 통합됨으로써 세 지역의 나라별 인증 유효성도 모두 TR-CU로 계승되어 유효성을 가짐.  향후 러시아를 선두로 유라시안 경제 공동체 확대의 일환으로 단일성을 나타냄으로 인증분야를 대표하게 될 것임. 

TR CU 인증은 전기전자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인증영역을 확대시켜 갈 예정



TR CUGOST
인증서 유효기간 5년인증서 유효기간 3년
인증서 발급기간 3주(공장심사 후)5~10일 (공장심사 상관없음)
러시아어 서류 제출부분적 영문 서류제출 가능
러시아 바이어 or 화물인수자(수탁자)바이어 or 제조자
인증비용 8,000~21,000$ (공장심사별도)인증비용 2,000~3,500$




대상 품목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수동 휴대용 전기기기, 전자악기, 케이블, 전선, 코드, 차단기, 셧다운보호장치,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전기설비 제어장치 


1. 대상품목

 정격 AC50-1000V, DC75-1500V인 전기전자제품 중 하기 품목은 CoC 대상,

 이외는 DoC 강제 

1) 가전제품(주방/청소/세탁/난방/AV기기/조명 등) 

2) 개인용 컴퓨터 

3) 컴퓨터에 연결되는 저전압장치 

4) 수동/휴대용 전기기기 

5) 전자악기 

6) 케이블, 전선, 코드 

7) 차단기 및 셧다운보호장치 

8) 전기에너지 분배장치 

9) 전기설비 제어장치 


2. 대상제외품목 

1) 폭발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전기장치 

2) 의료용 전기기기 

3) 전기 리프트 및 하역장비 

4) 군사(국방)용 전기장치 

5) 작업환경 장애물(pasture fence) 제어장치 

6)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전기장치 

7)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을 위한 전기장치


3. 인증 발효 대상  -2012년 7월 1일부

1) 장난감 안전인증

2) 유아 및 청소년용 물품 안전인증

3) 향수 및 화장품 안전인증

4) 포장용지 안전인증

5) 소비재 품목 안전인증


4. 인증 발효 대상 -2013년 2월 15일부 

1) 기계 및 설비류 안전인증

2) 폭팔성 운영장치 안전인증

3) 전자파 적합성 

4) 승강기 안전인증

5) 저전압 장치 안전인증

6) 가스연료 운영장치 안전인증 






시험기관 

- IECEE에 등록된 CBTL/NCB


인증기관 

- Customs Union(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의 법적 단체 

-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기술 규정 역시 2013년 2월15일 동시 시행 예정

-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2013년 2월 15일부터 Customs Union 적합성 마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



시험성적서 양식 및 업무 수행 가능분야

-시험성적서 양식 : 기본적으로 IEC 혹은 EN TRF를 사용하며, IEC/EN TRF가 없는 경우에는TRF 양식 사용함. 이 경우, BELLIS (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 사전 동의가 요구됨. 

단, 공장심사보고서는 CIG 023 사용


-시험성적서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 영어

-업무수행가능분야: ISO/IEC17025에 등록된 NTREE 업무영역으로 한정.

그 외 범위에 대해서는  BELLIS (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와 사전상의 후 업무수행

-기타사항: BELLIS는 ISO/IEC17025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성적서(Non CB Reports)인정. IECEE CB Scheme에 따라 CB성적서 인정





시험착수 전(前) 업무 절차

-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BELLIS(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에 해당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며, BELLIS(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는 1주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제공


①제품에 적용규격(IEC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차이점과 함께)

②CU마크 인증비용. 즉, BELLIS가 시험소에 청구할 비용 의미

③CU마크 인증서 발행 소요 예상일. 즉, BELLIS가 시험소 성적서 입수 후, CU마크 발행일까지의 소요일 의미



시험착수 절차


1.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1) 제조사(제조사의 지정 대리인) 및(또는) 수입자는 신청서류 일체를 인증기관에 제출함 

2) 인증기관은 신청제품이 해당 기술규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지정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평가함 

3) 공장심사(1c 인증형식의 경우) 

4) CoC 발행 

5) 제조사 및(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EAC 마크 부착 


2.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1) 제조사(제조사의 지정 대리인) 및(또는) 수입자는 제품이 해당 기술규정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준비함 

2) 제품이 해당 기술규정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함 

3) CU에서 지정한 DoC 양식에 맞춰 제품이 해당 기술규정에 적합함을 기술한 DoC를 작성함 

4) 제조사 및(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EAC 마크 부착 

5) DoC 등록 


<기술규정에 따른 인증형식 구분> 

1. 1c: 샘플시험, 공장심사를 거쳐 CoC를 발행하는 인증형식으로, 사후관리(재시험 또는 사후 공장심사) 또한 강제사항임.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제조사 및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있는 해외 제조사가 될 수 있음 

2. 3c: 1회 선적분(batch)에 대해 샘플시험을 통해 CoC를 발행하는 인증형식으로, 신청자는 판매자(공급자), 제조사(해외 제조사 포함)가 될 수 있음 

3. 4c: 단일품목에 대해 제품시험을 통해 CoC를 발행하는 인증형식으로, 신청자는 판매자(공급자), 제조사(해외 제조사 포함)가 될 수 있음 

4. 1d: 제조사의 샘플시험으로 DoC를 발행하며, 제조사가 자체 생산관리를 수행함.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5. 2d: 1회 선적분(batch) 및 단일품목에 대해 신청자의 자체시험으로 DoC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판매자(공급자)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6. 3d: 지정 시험소에 의한 샘플시험을 통해 DoC를 발행하며, 제조사가 자체 생산관리를 수행함.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7. 4d: 지정 시험소에서 1회 선적분(batch) 및 단일품목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여 DoC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판매자(공급자)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8. 6d: 지정 시험소를 통한 샘플시험, 인증기관을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및 관리, 제조사의 자체 생산관리를 통해 DoC를 발행함. 연속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자는 3국 내 제조사 또는 해외 제조사의 3국 내 지정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시험성적서 양식 및 업무 수행 가능분야


-시험성적서 양식 : 기본적으로 IEC 혹은 EN TRF를 사용하며,IEC/EN TRF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TRF 양식 사용함. 이 경우, BELLIS(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 사전 동의요구.  단, 공장심사보고서는 CIG 023 사용

-시험성적서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 영어

-업무수행가능분야: ISO/IEC17025에 등록된 해당 업무영역으로 한정.

그 외 범위에 대해서는  BELLIS와 사전상의 후 업무 수행

-기타사항: BELLIS(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는 ISO/IEC17025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성적서(Non CB Reports)인정. IECEE CB Scheme에 따라 CB성적서 인정






제출서류


3개국 인증을 위한 필요서류 

①신청서(CU 양식)

②공장심사 성적서(only CIG023양식)

③제품시험성적서 (안정+전자파) - CB양식

*전자파 CB는 ISO17025 또는 KOLSA승인기관의 성적서여야함

④ID 표시사항

⑤회로도

⑥대리위임장(CU 양식)

⑦제품사진

⑧제품설명서(러시아어 또는 수출국 언어)

⑨시료 불필요


포함사항 

-제품명과 제품목적(종류, 마크, 모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제조업체명과 상표명, 원산지 표시(장비, 사용자 설명서)


CU 마크 

-기본적으로 제조자가 크기를 결정하지만, 분명하고 식별이 가능해야함

인증요건

 CU 인증 신청은 벨라루스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그 제조업자의원한을 대행하는 법인도 가능 (CU 대리위임장 필수)







   

사후관리

공장심사(공장별로 실시)

 초기공장심사 

-최초 CU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정기공장심사 (인증 취득 후 1년 1회 실시)

-CU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 또는 유통중이거나,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CU인증 취득 후 1년 1회 실시


제품시험 

  기본 CU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지정.

-현재 제조업체가 CU 인증을 취득 시 CU Mark 취득이 강제로 바뀌는 시점인 ’13.2.15일 이후에도 현재 취득한 CU 인증이 유효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없이 BELLIS(벨라루스 국가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업데이트할 것.

- ’13.2.15일 이후 반드시 제품에 부탁하여야 하는 CU Mark(EAC)를 제품에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규정상 ’13.2.15일 이후 반드시 제품에 부탁하여야 하는 CU인증은 ’15.2.15일 이후에는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업급한 바와 같이 추가 비용없이 ’13.2.15일 이후에 현재 취득한 인증서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5년 이내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변경

 CU 인증 박은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의 재시험 또는 문서로서 인증을 재발급 받아야함.


갱신

  갱신의 절차는 초기 CU인증 취득 시와 동일함.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지를 확인




개정된 EAC마크



EAC 견본 인증서



CU 마크 

-기본적으로 제조자가 크기를 결정하지만, 분명하고 식별이 가능해야함

인증요건

 CU 인증 신청은 벨라루스 또는 외국의 제조업자 또는 그 제조업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법인도 가능 (CU 대리위임장 필수)


EAC 마크 요구사항 조건들 

• 대문자 "E", "A", "C"는 오른쪽 각도를 기준

• 테두리는 정사각형 형태

• 밝은 색상 또는 단단한 배경

• 마크 사이즈는 최소 5mm이상
• 선명한 가독성 및 시안성 (육안기준) 


단일 합의된 규정
규정 내용
관세 동맹 영토 내 의무규정준수 평가 대상 제품의 수입절차에 과한 규정
관세 동맹 산하 인증기관과 시험연구소의 통합 등록부에 인증기관과 시험 연구소 (센터)를
추가하는 절차와 절차수립과 유지에 관한 규정
관세 동맹 기술규정 도입 및 철회 절차에 관한 조항
관세 동맹 기술규정에서 규정준수 승인제도 규정
관세 동맹 기술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승인절차 수행에 필요한 국제 지역 국가 간
표준리스트와 그러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 표준리스트를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
기술규정과 위생 가축 식물 위생 관련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