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제 2014-35호, 2014년 3월 5일
- 주요개정내용
1) 공장주소 변경에 따른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
- 품질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한 인증내용 변경(공장주소 이전)에 대한
공장심사 면제(공장심사를 서류확인으로 대체)
- 개정 이전에는 인증 받은 공장의 변경 시 공장이전 후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의 유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
2) 파생모델에 대한 부품변경 가능
- 2013년 파생모델 등록 가능에 대해 개정이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파생모델 자체의 부품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각 품목별 파생모델 범위는 해당 기준을 참고.
3) 대용량 전력저장장치(ESS)고효율인증기준 마련 등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첨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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