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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에관공,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준’ 개정

에관공,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준’ 개정
LED 가로등 등 5개 품목 고효율인증 품목 추가 

▲ 동부라이텍의 LED가로등.

LED 가로등, LED 투광등, LED 터널등, 직관형 LED램프, GHP(가스히트펌프) 등 5개 품목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에 추가된다.

2월 26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인증기술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관련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다. 인증제품에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고효율기자재 마크가 부착된다.

공단은 개정에 앞서 LED, GHP, 산업·건물용 보일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월 29일 오후 2시 공단 별관 대강당에서 갖기로 했다.

공단은 LED 가로등, LED 투광등, LED 터널등, 직관형 LED램프, GHP 등 5개 품목을 고효율 인증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효율 인증품목은 자동조절 조명기구 등 종전 36개 품목에서 4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전력용 변압기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고효율 인증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이때가 되면 고효율 인증품목은 39개로 줄어들게 된다.

공단은 LED가 기존 광원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점을 고려해 고효율 인증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LED제품,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의 인증기술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들 품목의 인증기술 기준은 3~4년 전 제정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산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엄재성 기자 news@led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