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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호주인증] RCM인증 _ LED인증의 모든것 _ 엔트리연구원

[호주인증] RCM인증 _ LED인증의 모든것 _ 엔트리연구원



호주 RCM인증

(Regulatory Compliance Mark)


A -Tick / C -Tick / RCM  → RCM (통합마크) 


통합 인증명  :A -Tick / C -Tick / RCM 

(Telecommunication / Radio-communication / Radio- communication &  Electrical Safety Compliance)  


인증구분 : 강제인증 


호주 RCM인증이란?

RCM (Regulatory Compliance Mark)

호주 ERAC (호주 전기 규제 당국)에서 새로운 전기장치 안전 시스템으로 소개된 강제인증 제도이다. 점차 통합되어지는 인증 산업 방안의 하나로 호주 퀸즈랜드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 제도는 2013년도 3월부터 강제 적용의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단, SCN (Supplier Code Number)있는 업체는 제외)  현재 호주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가지 라벨, RCM, C-Tick, A-Tick이 하나의 RCM 통합 라벨로 변경 될 것이며, 이 마크는 해당 제품이 ACMA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A-Tick, C-Tick 및 RCM 인증제도는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상품목


 - 모든 전기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 

(非상업용 기준으로 하며, 상업용으로만 사용되려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인증절차


절차 Level 1

1.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2.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3.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브랜드 및 제품종류(Product Type) 등재 

4. RCM 마크 부착 

 

절차 Level 2 

1. 해당 제품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2.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3.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 등재 또는 10일이내 제출가능하도록 준비 (요구시)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5.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6. 제품 등록비 지불 

7. RCM 마크 부착 


절차 Level 3 

1.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 등록 

2.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규격에 따라 제품 시험 

3.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CoC) 등재 

4.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등록 

5. 제품 적합성 선언(Equipment Declaration) 

6. 제품 등록비 지불 

7. RCM 마크 부착






 제출서류 

 -  제품 브랜드 및 타입 (모델명은 요구되지 않음)

 - 해당 규격 시험 성적서 (필요시)

 - 신청서 / 회로도 / 패턴도 / 설명서 / 파트리스트

ERAC (호주 전기 규제 당국)에서 요구 시, 10일 이내에 제출이 요구된다. 


기간 / 비용 

  - 기간: 약 10일 소요 (10일 초과경우도 있음)

  - Level 2 와 Level3 단계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초기 등록비 요구된다.

   ( 1년: 75 AU$ 호주달러   /  2년: 150 AU$ 호주달러  /  5년: 375 AU$ 호주달러 )

  - 책임 공급자 (Responsible Supplier)등록비 : 연 200 AU$  


실행년도 

이 새로운 통합마크의 사용은 2013년 3월부터 적용되나, 3년의 유예기간(2013,2014,2015)이 있습니다.

2013년 3월 : 마크 적용 (SCN (supplier code number) 있는 업체 제외)

2016년 3월 : 모든 신청인이 새로운 통합마크를 사용 요구 



일반사항

  - 허가신청자격은 반드시 호주 내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게만 주어진다. 


  -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임 


- 호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을 2013년부로 시행함. 퀸즈랜드(Queensland)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로, 타즈메니아(Tasmania)에서는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다른지역(Western Australia, Victoria, South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으로 확대될 예정임 


- EESS 규정에 만족하며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를 표시하여 등록된 책임 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2013년 3월부로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함. 


- CB 시험 성적서도 Deviation 과 함께 제출할 시 인정 가능함 


- EESS에 의해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중위험), 3(고위험)군으로 나뉘며 호주내 공급자는 반드시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의 National Database에 공급자 등록을 해야 함 


- National Database는 ERAC 웹사이트(http://www.erac.gov.au)에서 2013년 3월부로 접속이 가능함. 


- EESS 제도가 모든 호주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NSW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NSW의 규제정보에 대해서는 www.fairtrading.nsw.gov.au 를 참고하여야 함


-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만 하면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고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라벨 요구사항

RCM 적합성 라벨은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과 공급업체 코드번호(supplier code number; SCN)로 구성된다.기존 SCN (Supplier code number) 이 있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기존 마크(C-Tick, A-Tick, RCM)를 사용해도 되고 New RCM mark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New RCM Mark는 기존 마크와 다르게 Supplier Identification을 신규 적용 마크에는 표기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SCN이 없는 고객의 경우, 적용시점인 2013년 3월 1일부터 New RCM Mark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기 두 경우 모두 New RCM Mark를 사용하려면, 호주 ACMA, National data base에 등록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후관리

 공장심사: 해당사항 없음 

 유효기간: - Level 1 : 해당없음    

          - Level 2 과 Level3의 등록 기기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1년, 2년 또는 5년 유효

         (단, Level 3의 등록 유효기간은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의 유효기간을 초과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