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E인증 개요, 적용대상, 추진5단계등안내_LED조명인증 (주)엔트리연구원
CE Marking개요
CE는 불어로 Comunaute Europeenne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의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 하여야한다. 유럽내에서 유통된ㄴ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 하여야한다.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픔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ㅇ 부착하여야한다.
이것은 CD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CE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이 패스포트이다. CE마킹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이라는 의미이 프랑스어 Comunaute Europeenne의약어이다. CE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세로길이가 5mm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되어진 기술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1985년 5월 EU각료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로의 New Approach를 승인하였는데 그것은 각 회원국의 규격 기군의 조화와 인증시스템이 확립으로 역내의 기술 및 통상적인 장벽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89년 특히 강제분야에 관한 인증과 시험의 글로벌 어프로치를 고시하여 CE마킹제도와 적합성 평가절차 지침을 확립하였다.
뉴 어프로치지침은 다음 기술 테마에 근거하고 있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광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ㅡ를 통일하고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을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적합성평가절차를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엇다.
CE마킹은, 해당되는 모든 지침에 대한 해당 기기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합평가방법으로 Global Approach의 module과 함께, 부속서는 CE마팅의 부착과 사용에 관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나로서, CE마킹의 부착을 위해 EU지침에 따라 제조어바가 가져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E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어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마크, 스웨던에서는 SEMKO마크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수 있다.
CE Making 강제시행국가
적용대상 품목(EU지침종류)
CE Marking 추진 5단계
[CE]CE인증 개요, 적용대상, 추진5단계등안내_LED조명인증 (주)엔트리연구원
CE Marking제도란?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가 회원국의 독자저인 표준규격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가 회원국의 독자저인 표준규격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CE Marking개요
CE는 불어로 Comunaute Europeenne의 머리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의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 하여야한다. 유럽내에서 유통된ㄴ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 하여야한다.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픔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ㅇ 부착하여야한다.
이것은 CD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CE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이 패스포트이다. CE마킹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이라는 의미이 프랑스어 Comunaute Europeenne의약어이다. CE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세로길이가 5mm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되어진 기술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1985년 5월 EU각료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로의 New Approach를 승인하였는데 그것은 각 회원국의 규격 기군의 조화와 인증시스템이 확립으로 역내의 기술 및 통상적인 장벽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89년 특히 강제분야에 관한 인증과 시험의 글로벌 어프로치를 고시하여 CE마킹제도와 적합성 평가절차 지침을 확립하였다.
뉴 어프로치지침은 다음 기술 테마에 근거하고 있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광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ㅡ를 통일하고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을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적합성평가절차를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엇다.
CE마킹은, 해당되는 모든 지침에 대한 해당 기기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합평가방법으로 Global Approach의 module과 함께, 부속서는 CE마팅의 부착과 사용에 관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나로서, CE마킹의 부착을 위해 EU지침에 따라 제조어바가 가져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E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어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마크, 스웨던에서는 SEMKO마크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수 있다.
CE Making 강제시행국가
적용대상 품목(EU지침종류)
NO | 지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관련EC지침 | 사용가능일 | 강제의무기 | 적용모듈 |
01 | 기계류(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98/37/ EC |
1993. 1.1 |
1995. 1.1 |
A, B+C |
02 | 저전압기기 (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 - 1000V, DC 75V - 1500V 의 전기제품 |
73/23/ EEC |
1974. 8.21 |
1997. 1.1 |
A, Aa |
03 | 전자파적합성 (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 의 제품 |
89/336/ EEC |
1992. 1.1 |
1996. 1.1 |
A, B+C |
04 | 의료기기 (ME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기 |
93/42/ EEC (2000/70/EC) |
1995. 1.1 |
1998. 6.15 |
B+D, B+F, H |
05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
Active Implanta ble Medical Device Directive |
인슐린펌프등 | 93/68/ EEC |
1993. 1.1 |
1995. 1.1 |
H, B+D, B+F |
06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
In Vitro Diagnos tic Medical Device Directive |
혈액검사기등 | 98/79/ EC |
2000. 6.7 |
2003. 12.8 |
B+C, B+D, H |
07 | 승강기(LD)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95/16/ EC |
1997. 7.1 |
1999. 7.1 |
B+C, B+D, H |
08 | 방폭기기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94/9/ EC |
1996. 3.1 |
2003. 7.1 |
A, B+C, B+D, B+E, B+F, G |
09 | 완구의 안전(TD) | Toys Directive | 어린이완구(14세 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
88/378/ EEC |
1990. 1.1 |
1997. 1.2 |
A, Aa, B+C |
10 | 단순 압력용기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87/404/ EEC |
1990. 7.1 |
1992. 7.1 |
B+C, B+F |
11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 가스기구 | 90/396/ EEC |
1992. 1.1 |
1996. 1.1 |
B+C, B+D, G, B+E, B+F |
12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communi-ca tions Terminal Equipment |
유, 무선통신 단말기 |
1999/5/ EC |
2000. 4.8 |
2001. 4.8 |
A, H 및 부속서 IV 참고 |
13 | 비자동 저울 | Weighing Instru ments Directive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90/384/ EEC |
1993. 1.1 |
2003. 1.2 |
B+D, B+F, G |
14 | 개인보호장비 (PPED) |
Personal Protec tive Equipment Directive |
개인보호장구 | 89/686/ EEC |
1992. 7.1 |
1995. 7.1 |
A, B+C, B+D, B+E |
15 | 온수 보일러 (에너지효율) |
Hot-water Boilers Directive |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 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 EEC |
1994. 1.1 |
1998. 1.1 |
B+C, B+D, B+E |
16 | 건축 자재 (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등 |
89/106/ EEC |
1991. 6.27 |
- |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
17 | 냉동기기 (에너지효율)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
96/57/ EC |
1996. 9.3 |
- | A |
18 | 압력기기 (PED) |
Pressure Equip ments Directive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97/23/ EC |
1999. 11.29 |
2002. 5.30 |
압력기기의 등급(category) 에 따라 모두 적용 |
19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93/15/ EEC |
1995. 1.1 |
2003. 1.1 |
B+C, B+D, B+E,B+F, G |
20 | 레크레이션 선박(RCD)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
소형선박 | 94/25 /EC |
1996. 6.16 |
1998. 6.17 |
B+C, B+D, B+F, G, H |
CE Marking 추진 5단계
[CE]CE인증 개요, 적용대상, 추진5단계등안내_LED조명인증 (주)엔트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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