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 .23] [대통령령 제 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름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11.9.22>
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것 (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반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 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9.22>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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