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 11890호, 2013.03.23, 타법개정]
산업통산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 조립, 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감전등의 휘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1.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겨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 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한다)하고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공장심사"라한다)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사용방법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정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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