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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VCCI] VCCI인증 개요 및 대상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ence:일본 전파장애자주규격협회)



VCCI인증개요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는 정보기술기기(ITE)에서 발생하는 불요전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VCCI의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정보 기술기기(ITE)를 상품 출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면에 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설립 취지 

전자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각 가정에까지 파급된 정보화에 따라 PC나 팩스 등의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넓은 주파수대역에서 방해파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방해파는 레벨정도에 따라 라디오, TV등의 수신에 장해를 주게 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IEC내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가 1979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1985년 9월에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방해파의 허용치와 측정법"(Publication 22)을 권고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1981년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방해파에 대한 규제조치가 실시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CISPR의 권고에 따라 우정성(현 총무성) 전기통신기술 심의회가 1985년 12월에 정보처리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의 허용치 및 측정법에 관한 기술 규격을 제정하여, 우정성으로 하여금 관련 업계에 동내용과 함께 전파방해 방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내 관련 4개단체인 전자공업진흥회(JEIDA), 사무기계공업회(JBMA), 전자기계공업회(EIAJ), 통신기계공업회 (CIAJ)가 상호 협력 하에 정보처리장치 등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인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를 설립하게 되었다. 


* 설립목적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 (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으로서 전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사업 내용 

1. 정보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의 자발적 규제에 관한 기본 정책수립 

2. 적합성 인증 보고서의 접수 및 보존과 인증서의 발행 

3. 시장실태조사 및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시험 

4. 기술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성과 발표 및 기술기준의 제정, 개정. 

5. 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교육 

6. 해외의 EMC 규제동향 조사, 상호 승인 추세를 조사 및 MRA 촉진 등 





VCCI대상기기

*적용범위 : 동 자주규제 조치 대상기기는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정보기술기기(ITE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하며 적용한다. 

*ITE 정의 : ITE 장비란, 정격전원전압이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 등을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를 말한다. 그러나 하기의 기기는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 
  1) ITE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예) 전파법에 규정된 무선 전송 및 수신 장치, 전기요제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재용 정보기술장비
  2)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3)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4)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 장비) 
  5)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ITE 구분 :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Class A 정보기술장비 및 Class B 정보기술장비로 나누어진다. 
  1) Class B 정보기술장비 : Class B 정보기술장비의 방해허용치를 만족하는 장비로서, 주로 주거지역 안, 반경 
10미터 이내에서의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장비를 말한다. 
           - 사용장소가 고정되어있지 않는 장비 ; 배터리에 의해 전원을 공급을 받는 휴대용 기기 
           - 전기통신회선으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전기통신단말장치 
           -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의 워드 프로세서, 또는 주변기기 
           - 팩시밀리
  2) Class A 정보기술장비 : Class B 정보기술장비의 방해 허용치를 초과하나 Class A의 방해허용치는 충족하는 
기기

 Classification Items  Classify Code
 Class A ITE  Class B ITE
 Mainframe Computer (Super Computer, Server, etc)

 A1

 a1

 PersonalComputer

 Desk-top type, etc  B1  b1
 Note type, etc  C1  c1
 Palm top type, etc  D1  d1
 Office Computer, Mini-Computer, Workstation, etc  E1  e1
 Peripherals/Terminal Equipment  Auxiliary Memory (Storage Device)  G1  g1
 Printer  H2  h1
 Display (LCD, CRT Display, etc)  J2

 j1

 Input/Output Device (excluding Auxiliary Memory, Printer, and Display)  M1  m1
 n1    
 Exclusive Terminal(POS, Terminal for Medical,Financial, and insurance use, etc)  Q1  q1
 Other Peripherals  R1  r1
 Copying Machine  S1  s1
 Word Processor  T1  t1
 Communications Equipment  Telephone Equipment (Fax, PBX, Telephone, Key Telephone System, etc)  U1  u1
 Network Channel Terminating Equipment (Modem, Digital Transmission Equipment, DSU, Terminal Adapter, etc)  V1  v1
 LAN Equipment(HUB, Repeater, Switching-node, Rooter, etc)  W1  w1
 Other Communications Equipment(Switching Equipment in a Telecom Center , etc)  X1  x1
 Others (Digital-camera, Navigator, toy, MP3 Player, etc)  Y1  y1


[VCCI] VCCI인증 개요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