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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VCCI] VCCI인증절차


VCCI인증절차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자주규격협회)

VCCI인증절차


VC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VCCI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등록비로 약 5만엔, 연회비로 20만 5천엔 (년 10개미만 제품을 등록할 경우)의 비용이 든다. 연회비는 일본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4~9월 중에 회원에 가입하면 20만 5천엔, 10월 이후에 가입하면 다음해 3월까지 인정을 해 주며 10만5천엔이 든다. 또한 아래의 Rank에 따라 연회비가 나뉘어 있다.


Rank A (805,000 엔) Industry Organization(JEIDA, JBMA,EIAJ, CIAJ)에 회장 또는 부회장을 보내는 회사로,연간 total 70개 이상의 Conformance report를 제출함.
Rank B (405,000 엔) 연간 total 10개 이상의 Conformance report를 제출하는 회사
Rank C(205,000 엔) 연간10개 미만의 레포트를 제출하는 회사
Rank D(105,000 엔) Supporting members (저희 같은 시험소)


VCCI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적합증명보고서(Report of Compliance)를 VCCI에 제출하면, VCCI로부터 인증서(Certificate of Acceptance)가 발행됩니다. 인증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VCCI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VCCI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기준은 CISPR 22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적합확인 (COC: Conformation of Compliance) 


제조자는 자사의 정보기술장비가 VCCI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제조자는 하기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및 신청서를 VCCI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 적합확인 (COC: Conformation of Compliance)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이 기술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적합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 적합확인시험은 VCCI에 등록된 기관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2) 적합확인 등록 (Registration of Compliance) 

제품의 적합확인 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출하 이전에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적합확인보고서를 VCCI에 제출하여 확인서를 받는다. 동 적합확인보고서 확인서 발급은 약 2주정도가 소요된다. 



표시사항 (Labeling Units)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 하고 Class B 제품에 대해서는 Mark/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탈로그와 제품시용설명서 등에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1) Class A 제품의 출하시 

하기의 문구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한다. 


[제품]

다음 문구를 각 제품마다 표시하여야 하며, 부착이 어려운 경우 Tag 사용도 가능함


Note 1. (번역) 이 장치는 Class A 정보기술장치로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전파장해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ote 2. 글자 크기는 2mm 이상이어야 하며, 적절한 공간이 없을 경우 문자 크기를 줄일 수 있으나 글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


Note 1. (번역) 이 장치는 정보처리장치 등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 (VCCI)의 기준에 근거한 Class A 정보기술장치로서, 가정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전파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2) Class B 제품의 출하시 

하기의 문구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한다. 


[제품]

다음의 VCCI logo를 각 제품에 부착한다.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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