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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 - 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12. 28 통산산업부고시 제1996-462호

개정 1998.  7.  7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 63호

개정 1999.  8.  7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84호

개정 2000.  4. 1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 40호

개정 2000.  9.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03호

개정 2001. 12. 3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53호

개정 2002.  6. 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63호

개정 2002.  9.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86호

개정 2003.  3. 1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28호

개정 2004.  1. 2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6호

개정 2004.  3.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38호

개정 2004.  6.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69호

개정 2005.  3. 1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29호

개정 2006.  3. 2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29호

개정 2007.  7. 2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94호

개정 2008.  4.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11호

개정 2008.  8.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

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8호

개정 2009.  5. 1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97호

개정 2009.  9.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개정 2010. 12. 1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3호

개정 2011. 10. 1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3호

개정 2012.  4.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91호

개정 2013. 4.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