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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08-1035호, 2008.12.31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09-0595호, 2009. 9.29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0-0354호, 2010. 8.27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1-0057호, 2011. 3.10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1-0223호, 2011. 7.08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 2013-0196호, 2013. 6.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심사”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시판품조사”란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조자”란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계를 갖추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제조(생산, 조립,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세부범위)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규칙 제3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별표 2와 같다.

  3. 규칙 제3조제3항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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