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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_ 개정 2013.7.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02 호

개정 2011.06.08.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5 호

개정 2012.3.19.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9 호

개정 2012.9.24.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16 호

개정 2013.7.1.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 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자'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 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 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봄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의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7. '디지털 장치'라 함은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