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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_ 시행 2013.3.2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1>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기수룦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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