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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96호 _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9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6. 14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기검사 면제요건 중,「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공장심사시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 제조․검사설비 등이 적합하게 평가 된 경우」로 규정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면제확인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사용 수입전기용품, 산업용 및 특수용도의 전기용품을 추가


 다. 전기용품․포장의 의무표시사항 중,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칭”을 삭제


 라. 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 등에 대한 동작온도 범위별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삭제


 마. 전기청소기 등 10개 품목별 소비전력 단서규정 등을 삭제


 바. 신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 규정 등




부    칙(2013. 6.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