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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_ 시행 2013.3.23


전파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712호, 2013.3.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보(전파정책기획과) 02-2110-1995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창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목적) 이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요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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