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11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정 1999. 6. 25 기술표준원고시제1999-111호]
개정 2001. 3.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73호
2002. 6.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2-566호
2004. 7.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8호
2005. 8. 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2008. 6. 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3호
2009. 3.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8호
2013. 3. 22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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