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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11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11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정  1999. 6. 25 기술표준원고시제1999-111호]

                                   개정  2001. 3. 23 기술표준원고시제2001-173호

                                         2002. 6.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2-566호

                                         2004. 7.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8호

                                         2005. 8.  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2008. 6.  3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3호

                                         2009. 3.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8호

                                         2013. 3. 22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단체‧연구소‧업계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