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13032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13032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표준기획과) 20-509-7261



제1조(목적) 이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등) 

산업표준화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산업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협회. 조합 또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산업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만 해당한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4.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②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버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것

2.산업표준 개발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것

3.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


③법 제5조제 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벼리 제 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조직.인력 현황

3.산업표준 개발업무를 위한 업무규정


제 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8조 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 2호 서식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을 클릭해주세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_20130323.pdf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