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3032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 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산자원부(표준기획과) 02-509-726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워낭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3.3.23>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등)
①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저위원 3분의 1이상의 축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기술 심의회를 둔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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