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제58조의2에 다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파생모델 등록·관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2조제1항제4호에 "파생모델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유사의 범위는 기본모델에 적용한 적합성평가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현재 많은 업체가 편의를 위해서 '파생모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의할 사항은 사후관리 결과 등록한 파생모델이 적합성평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모델을 포함한 저합성평가가 취소됩니다.
◎ 이점 유념하시어 파생모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회로, 부품소자등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없이 단순 파생모델로 허위 등록하여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파생모델과 기본모델 모두 적합성평가가 취소됨
<적합성평가 표시의무 준수>
◎ 「전파법」제58조의2제6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제품과 포장에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부호는 MSIP-CRM-ABC-XXXXXXXXXXXXXXX와 같이 표시
※ 모델명 표기는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 기재할 수 있음
=>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절차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평가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행정처분 내용
=> 과태료 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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