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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_ 시행 2013.3.23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 24476호, 2013.3.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 02-2110-1995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삭제<2008.6.20>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공중선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공중선전력(空中線電力)"이란 공중선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實效福射電力)"이란 공중선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kHz)부터 3메가헤르츠(MH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MHz)부터 30메가헤르츠(MH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MHz)부터 300메가헤르츠(MHz)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여상.음성.음향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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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