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31>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①「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 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기수룦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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