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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산업부,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실시



산업부,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실시

LED 조명기구 6개 등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20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LED 조명기구, 휴대용 예초기날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LED 조명기구 6개, 전격살충기 1개, 선풍기 1개, 형광등기구 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3개 등 총 1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리콜조치율 : 3.0%)했다. 


리콜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LED 조명기구 5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 변경(안정기, 퓨즈 등)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LED 취침용 조명기구 1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외관을 아이들 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헬로우키티 모양)으로 변경하였으며, 제품의 일부 부품을 누락시켰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충전부 노출 및 부품누락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 


선풍기 1개 제품은 정격 전압하에 팬(모터)이 회전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 퓨즈가 필요하나, 온도퓨즈를 누락시켜 화재 위험이 있다. 


형광등기구 1개 제품은 절연내력 부적합 및 비인증 안정기를 사용하여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다. 


휴대용 예초기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 시험에서 날끝이 떨어지거나 균열되어 사용자가 제품사용시 예초기날 파편으로 인한 신체 위해 우려가 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LED 시장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부적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말에 LED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재실시 하여 안전한 LED 제품 유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 엄재성 기자 news@koreanlighting.com


출처 : 한국조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