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 2013.3.23] [법률 제 11890호, 2013.03.23, 타법개정]산업통산자원부(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 조립, 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감전등의 휘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겨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 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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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증 CCC인증/CQC인증 소개
▶중국인증 CCC인증/CQC인증 소개◀ CCC인증: 중국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거나 혹은 외국에서 생산되어 중국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성 인증제도로써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 신변, 재산,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에는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안전유리, 의료기기, 전선, 완구 등 23개 대 분류 속에 135종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QC인증: CQC는 강제성 제품인증(CCC인증) 목록 이외의 제품들에 대해서 CQC자원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원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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