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

[KC인증]KC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안내 _ LED조명인증 엔트리연구원

[KC인증]KC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안내 _ LED조명인증 엔트리연구원


전기용품안전인증-KC(EK)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잉ㄴ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9년 1월 1일)에 의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나뉘어짐.
생산자가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만 함.

KS인증 또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함. 본인증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 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기기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사언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2에서 정하는 전기 용품을 말한다.






준비서류
01.안전인증신청서
02.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저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 정격및 특성, 인증마크
03.제품설명서(한글설명서)
04.절연재질의 명세서(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05.전기회로도면
06.트랜스포머사양서
07.명판(Making plate):2매
08.대리인증명서류(외국제조자에 한함)
09.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한함)
10.제품시료2대





[KC인증]KC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안내 _ LED조명인증 엔트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