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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인증] IECEE/CB인증제도란? _ LED조명인증의 모든것 (주)엔트리연구원

[CB인증] IECEE/CB인증제도란? _ LED조명인증의 모든것 (주)엔트리연구원



IECEE/CB 인증제도란?

IECEE/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주요 산업 선진국을 비롯해 총 48개국의 회원국 및 인증기간간의 다자간 협약으로서 국가 표준과 국제표준간의 조율을 통해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IECEE/CB(인증기관)제도는 다양한 국가, 안전 기준, 적합성 마크등을 단일 시험 절차로 처리할 수 있게한다.

CB제도는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자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각 국가의 인증 또는 승인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유통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여러 NCB의 참여는 IEC규격에 따라 인증 또는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국가 규격이 아직 완전히 IEC규격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경우, 선언된 국가의 규격차이점(national deviation)이 고려될 것이나 이러한 차이점은 점차 IEC규격에 상응하게 조화될 것이다.

CB제도는 각 국가단위에서 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려는 전세계 제조자를 돕는 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시킬 것이다. CB제도의 윤영단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정된 NCB들은 룰에 따라 지정된 CBTL이라는 시험소를 활용한다.

그리고, CB제도는 제품이 대표견본이 관련 IEC규격이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한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CB Test Certificates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각 국가인증 또는 승인을 득하기 위해 국가별 규격차이점에 대한 추가 시험성저거가 CB시험성적서에 첨부될 수 있다. CB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NCB의 첫번재 스텝은 NCB로 지정되는 것이다. NCB로 지정된다는 것은 CB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NCB의 두번재 스텝은 첫번째 스텝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인증서 발급 및 지정 NCB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NCB는 인정된 범위의 기기에 대한 CB시험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지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분야의 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한다는 것에 대한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B인증서

CB인증서는 IECEE에서 사용을 인정한 규격에 근거하여, 어떤 전기 제품의 대표 샘플에 관해서 시험을 실행한 결과, 그 샘플이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 증명된 것을 다른 NCB에 통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한 국가의 NCB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발행하는 문서이다. 신청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대한 시험 결과 명세도 포함한디ㅏ.

CB인증서에는, 제품이 주요사양, 신청자명 및 그 주소, 제조자 및 제조공장 또 IEC규격번호가(판번호 및 개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정판 번호) 명시되어 이쏘, CB인증서에는 반드시,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험 성적서에는, 제품이 형식명칭, 정격, 개요, 제품사진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잇다.
CB인증서는, 어떤 경우에도 광고 및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된다.

CB인증서는, CB인증서를 악용한 경우/CB인증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기기가 시험을 실시한 샘플 및 시험서억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CB인증서의 보요자가 취소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에 의해서 취소될수 있다.

CB인증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이유를 명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한 CB인증서가 CCB간사에 통지한다. CCB간사는, 해당 제품 및 해당 규격에 관해서 CB제도에 가맹되어 있는 전 NCB에 대해서, CB인증서가 취소된 취지 및 취소 이유를 통지한다.



CB인증 신청

NCB에 CB인증서를 취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신청자 이름 및 주소/제조자 이름 및 주소(신청자와 제조자가 다를경우)/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 몇칭 및 주소/NCB가 신청자, 제조자 및 공장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제조자 이름, 상표 등/NCB가 제품을 확실하게 판별 할 수 있는 형식 명칭 또는 표시를 포함하여야한다.

신청을 받은 NCB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샘플등 요구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을 접수받은 NCB는 CB인증서와 CB성적서 등에 서명하여, 그것을 신청자에게 발행한다.

신청자는 CB인증서를 제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국가이 규격차이점(Deviation)에 관한 시험도, 이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관한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 규격차이점(Deviation)부분의 시험결과도 시험성적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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