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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해외규격인증] 2012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신청안내

2012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신청안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2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기업
  다.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예비선정 30개사 내외)
  라. 지원방식 : 인증별 지원한도(정액) 내에서 50% 수준으로 지원
    - 1개 제품 인증 / 일부 의료기기 등 제품인증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마. 지원인증 : 93개 인증 분야(제품 93)




2. 신청접수
  가. 신청기한 : 2012년 2월 29일(수), 18:00시 까지
    - 신청업체가 3배수(300개사) 이상 시 조기마감
  나. 신청서류(✷ 경기도 수출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등록)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도내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특허, 신기술․신제품인증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확인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공공기관 인증서, 외국어 카달로그․외국어 홈페이지 자료, 상시종업원 확인서류, 수출실적 증명서류
  다. 신청방법
    - (참가신청)「경기도수출지원안내시스템(http://trade.gg.go.kr)」에 기업회원 가입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기업정보 확인’ 정보수정․저장(본사․공장․업종․품목 ․매출․인증)➔‘신청서 작성’➔해당사업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작성➔‘신청내용 확인’
   ✷ 각종 증빙자료는 ‘인증정보’➔‘인증종류’ 항목검색 후 첨부파일로 등록 처리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전산처리 후 정상등록 확인 가능함
   ✷ 공장정보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FAX(031-8008-2179)로 송부하면 해당자료를 전산입력 처리합니다.(※ tel : 031-8008-4661 유선확인 요망)
   ✷ 정보수정․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업로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서류제출은 없으며,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임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제출처 : 경기도청 교류통상과(해외마케팅담당),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담당자 앞
       ■ 주  소 : (우) 442-78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3. 신청서 작성안내

  가. 신청정보(기본현황조사․인증기타정보․인증신청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
  나. 담당자 정보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로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전달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다. 신청품목 및 인증명칭(규격명)을 상세하게 기재
  라.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참여자격요건을 확인받은 업체이어야 함
  마.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은【#3】참고
  바. 신청품목이「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조 부품․소재의 범위에 규정된 부품․소재【#4】에 해당할 경우 품목을 기재하고,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기재
  사. 인증시작․종료일 : 신청품목에 대한 인증획득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아. 합계 : ‘인증비용+시험비용+컨설턴트비용’의 합계
  자. 인증명칭 : 인증획득 할 해외규격인증획득 명칭을 직접입력
  차. 품목명칭 : 인증획득 할 대상 품목을 직접입력



4. 선정심사
  가. 선정방법 : 온라인 심사
    - 평가결과 총점이 동점인 기업이 다수일 경우
       ■ ①「공공기관 인증서」고득점 획득 기업 → ② 경기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 ③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④ 경기도 e-프론티어 기업 → 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⑥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 → ⑦ 기업본사 및 공장의 도내 소재 → ⑦「상시종원원 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나. 심사제외
    - 온라인 신청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은 기업
    - 경기도 수출 지원시책 지원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업(블랙리스트 등재 기업)
    - 동일품목・인증에 대하여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는 기업
    - ’1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기업
       ■ 정당한 사유란 부도, 공장이전, 천재지변 등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포기공문을 제출한 경우를 말함.
    - 기타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비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을 경과한 기업




5. 선정발표 : 2012년 3월 22일(예정)

  가. 경기도수출지원안내시스템 홈페이지(http://trade.gg.go.kr>공지사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www.ktl.re.kr)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

6. 지원대상 선정 후 포기 시 제재사항
  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 포기 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시책(전체)에 대하여 향후 1년 6개월간 지원제한 대상(블랙리스트)으로 등재 관리되오니 참가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중소기업청 등)에도 통보됩니다.
  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월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착수 증거 불충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의 과제수행기간(’12. 12월말까지)내에 인증 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7. 지원금 지급 및 환수
  가.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인증을 획득한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신청 절차 등은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됩니다.
  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8. 사업문의

  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 (☏ 02-860-1320 / fax 02-860-1319)
  나. 경기도청 교류통상과 (☏ 031-8008-4661 / fax 031-8008-2179)
  다. 경기도청 콜센터 (☏ 120, 단 지역번호가 다른 부천, 광명, 과천은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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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 분야(93개 규격인증) 1부.
      2. 지원규격별 / 제품분야별 지원금 한도기준 1부.
      3. 제품 시험기관 및 시스템분야 인증기관 자격기준 1부.
      4. 부품의 소재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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