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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FCC]FCC인증안내 _ LED조명 해외인증에 관한 모든것 (주)엔트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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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인증개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이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으로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이다. 위반시에는 연방통신법에 따라서 제품이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제재가 수반되므로 F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출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인증획득은 필수적이다.

미국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Samping and Measurement Branch에서는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고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이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한다. Fcc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47(Telecommun ications)에 규정되어있으며 CFR47 Part15, 18, 95등 규정에 따른 FCC인증 대사이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 수신기등이 해당된다.


Certification(승인)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rtional Radiators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민간기관인 FCC TCB를 통해서 독립시험소에서 대행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동 제품은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한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 선언은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해,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중에서NIST에서 운영하는 NVLAP에 이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출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Verification(입증)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이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이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FCC ID는 필요치 않으며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를 부착하면 된다.


Registration(등록)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소에서 기기를 테스트하여 시험결과를 근거하여 적합선언(SdoC)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주로 전화선에 연결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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