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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PSE]PSE인증설명 및 표시사항안내 _ LED해외조명의 모든것 엔트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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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

PSE는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일본 겨제산업성(METI:Japanm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전기용품 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gety Law)으로 개정되어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제도입니다.

지난 2001년 전안법(DENAN Act)이 전취법에 우선하게 되고 카테고리 A제품의 적합성 진단도 일반 경제산업성에서 인정적합성검사기관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전취법에서는 전기용품을 두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새롱ㄴ 전안법에서는 특정전기용품과 비특정 전기용품의 2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출 전(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 이행)에 일본에 있는 수입자는 METI(경제산업성)에 수입개시신고를 하여아 하며 이때 사업개시/형식구분표&제품사양/수입자 사업자등록증/ 목적관련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통관시에는 제품에 PSE마킹 레이블 부착, Test리포프(적합선언서, 승인서등)가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기술기준에는Ordiance1(Japanese Domestic Standards)과 Ordiance2(IEC Harmonized Standards)의 2가지가 있습니다. Duamond PSE(특정전기용품 110여개 품목)분류에 속하는 제품은 ACAB(권한이 부여된 적합한 평가기관)으로부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시험, 공장검사의 세가지입니다.

Circle PSE(비특정전기용품 340여개 품목) 분류에 속하는 ACAB(권한이 부여된 적합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설비가 있는 시험소에서 시험허여 레포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평가항목은 전기안전시험, 전자파시험의 두가지입니다.



표시사항

전기용품안전법 마크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검사기록(적합성 검사 증명서)을 작성,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표시할 수있다.





전기용품안전법의 구체적인 표시 예

당해 전기용품에 표시할때, 시행규칙 별표5( 표 4-2 참조)의 전기용품이 표시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
표시방법 예 전기용품 안전법에서 전기정격의 표시의무는 기술기순에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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