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

[에너지스타]에너지스타 ENERGY STAR인증 기술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등 안내 _ LED 해외인증의 모든것 (주)엔트리연구원

[에너지스타]에너지스타 ENERGY STAR인증 기술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등 안내 _ LED 해외인증의 모든것 (주)엔트리연구원



에너지스타(ENERGY STAR)

에너지스타는 1992년에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도입한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것으로서, 소비자가 성능, 기능 혹은 편리성을 추구 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 에너지스타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제품 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다.
-에너지 효율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에너지국(US Department of Emgergy, DOE)과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공동프로그램
- 자율인증이지만 미국 정부가 에너지스타 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구입시 각종 세금 헤택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판매 전략에 필수적
- 적용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대만 유럽위원회 유럽자유무역연합


기술기준

현재 60여개의 카테고리별 제품이 에너지 효율 마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효율보다 10~25%정도 더 큰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EPA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제품의 시험 및 검증을 보다 향상 시켰으며, 이러한 개정사항은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청절차

에너지스타 인증 취득을 위해 제조자는 먼저, 생산제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요구사항(Program requrements)를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한다. 제품 샘플을 인정받은 시험소로 보내 테스트를 한 후, 시험소에서 제품이 시험결과를 EPA로부터 직접송부한다.

EPA는 제출된 시험 결과를 통해 제품이 에너지스타 규격에 적합함을 승인하고, '에너지스타인증제품목록'에 제품명을 추가되면 제품에 에너지스타마크를 사용할수 있다. 이후 제조자는 에너지ㅅ타 제품에 대해 매년 선적데이터 출고내역을 EOA로 1회/1년 보고해야하며, EPA는 이를 통해 에너지스타제품이 시장 감시와 전체적인 프로그램 적합사항을 확인한다.



 

인증요건




변경

2011년 1월1일부터 파트너 인증기관에 에너지스타 요구사항에 계속 만족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된 제품의 변경사항을 공지해야한다. 인증기관(CB)이 추가 테스트의 필요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유효기간

에너지스타의 최신 업데이트 규정에 따라 제품 성능을 유지해야한다. 유효기간은 업데이트전까지 이므로 에너지스타 사이트에서 수시로 최신 업데이트 규정을 확이하여 제품선능을 유지해야한다. 에너지스타의 승인제품 제조 날짜는 계약의 시작을 의미한다.

ex)에너지스타 버전 5.0 컴퓨터 스펙 효력일은 2009년 7월1일부터이며, 이전버전인 4.0아래 승인된 2009년 7월1일 이후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에너지스타이 5.0요구사항을 추족시켜야한다. 이로서 이전에 승인된 4.0버전 에너ㅣ스타 인정 컴퓨터의 만료일은 2009년 6월 30일이된다.


[에너지스타]에너지스타 ENERGY STAR인증 기술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등 안내 _ LED 해외인증의 모든것 (주)엔트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