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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비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변경(1월1일부터 시행)


전자파비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변경(1월1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3조(재검토기한)

부칙<제2011-10호, 2011.1.26.>

부칙<제2012-1호, 2012.1.5.>





전자파비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변경(1월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