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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G13 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이중 캡 형광램프 대체) LED 램프에 대한 안전인증 고시로 자율안전확인 대상임.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8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2. 2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1. 개정취지

조명분야의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업계가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의 화재․감전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판매토록 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추가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의 [별표 1]에 K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를 신규로 제정 추가한다.

 

※ 신규 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