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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3032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3032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 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산자원부(표준기획과) 02-509-7261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워낭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3.3.23>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등)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저위원 3분의 1이상의 축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및 기술 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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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