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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20130323

산업표준화법 20130323


산업표준화법

[시행 2013.3.23] [법률 제 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산자원부 (표준기획과) 02-509-7261







제1장 촉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업표준을 제종.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싱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버.원단위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바업ㅂ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술.부호.표준수.단위

 마. 구축물과 그빡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도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한다)의 제공절차.방법.쳬계.평가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①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를 거쳐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02.29, 2013.0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어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산업표준화 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산어뵤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사항

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산업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어뵤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ㅇ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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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