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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PSE인증 외부 공문 및 일본 PSE 인증을 위한 One-Stop Service 지원서비스 안내 _ LED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PSE인증 외부 공문 및 일본 PSE 인증을 위한 One-Stop Service 지원서비스 안내 _ LED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The best & The trust"
  엔 트 리 연 구 원


수신 : 대표이사 및 해당 품질관리담당자 귀하
제목 : 일본 PSE인증을 위한 One-stop Service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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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저의 연구원을 애용하여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연구원은 정부로부터 광원 및 광원응용기계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OLAS로 지정을 받아 국내외의 조명기구제조 및 판매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원 및 광원응용기기류에  KS, KC, UL, CE, PSE, CCC, TUV등의 국내외 유명규격 또는 기술기준에 의거 기술기준적합확인서를 발행하는 민간으로는 국내외 최초로 KOLAS에 등록된 국제공인시험소입니다.

    3. 높은 에너지효율로 장수명인 LED특성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과 기술기준이 2012년 1월 13일 개정고시로 발표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PSE 인증규제 품목(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분류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우리 엔트리연구원은 일본 현지에 동경지사를 설립하여 “PSE 인증 시험” 및 “일본 정부의 제조 및 수입판매 허가증”까지 모든 절차를 일괄하여 지원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PSE 인증시험” 및 “허가증”취득에 요구되는 소요기간의 단축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본 현지에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을 활용한 서비스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민간국제공인시험소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엔  트  리  연  구  원


시행  엔트리-20120410 (2012. 04. 10)  





일본 PSE 인증을 위한 One-Stop Service 지원

일본에서는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과 기술기준이 2012년1월13일부로 개정고시로 기존 LED조명용 컨버터에 이어 2012년 7월1일부터 LED 조명제품(LED 램프류, LED 전등기구류)에 대하여 PSE 인증규제품목(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엔트리연구원에서는 국내기업의 일본수출 시 애로사항인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감전, 화재)과 장해(전자파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및 광학적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ED조명제품을 포함한 모든 조명기구에 대한 실무경험과 일본 현지 직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귀사 제품의 시험에서 인증까지 일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One-stop Service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제품 종류

시험기간

비고

LED 램프

4∼5주

2012.07.01부터 인증 대상(Circle PSE)

LED 전등기구

4∼5주

2012.07.01부터 인증 대상(Circle PSE)

LED 조명용 컨버터

8주

기 인증 대상(Diamond PSE)




○ 높은 에너지효율로 장수명인 LED특성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스탠드나 다운라이트 등의 조명분야에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LED의 점등방식에 따른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를 화재 및 안전으로부터의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LED램프”,“LED전등기구”의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인 기술기준이 2012년 1월 13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로 발표 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적용되어 시행할 예정임.



○ LED램프의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기술기준
 ☞ 백열전구의 기술기준을 베이스에 하기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베이스 등의 도전부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광출력은 깜박거림이 없을 것.
  ►사용기간중 화재와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될 것.

○ LED전등기구의 전기용품안전법의 주요기술기준
 ☞ 기존 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기술기준에 하기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음.
  ►광출력은 깜박거림이 없을 것.
  ►사용기간중 화재와 관련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될 것.
  ►평상온도상승시험은 조절기가 있는 경우 입력은 최대로 할 것.
  ►이상온도상승시험은 노출충전부를 단락하여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조명기구의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특정전기용품
  ☞ LED용컨버터
   ※ 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제조사업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되며 LED모듈과 직
      류전원장치가 컨넥터등의 접속기로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전기용품명

LED광원을 이용한 기술기준의 주요 추가사항

깜박거림

장기사용

평상온도상승

이상온도상승

전기스탠드

장식용전등기구

×

광고등

핸드램프

×

정원등기구

×

충전식휴대전등

×

×

×

전등부착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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