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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LED조명 제품 수출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인증 _ LED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김진수본부장

LED조명 제품 수출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인증 _ LED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김진수본부장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녹생성장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LED조명이 편입되면서 국내적으로는 많은 성장이 되었고, 국외적으로도 기후변화 협약등에 의한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후가스배출 규제에 의해서 LED조명은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2011년 3월11일 일본의 대지진에 의한 원자로의 피해를 통해 일본은 향후 2050년까지 현재 있는 0개의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5월초에는 현재 있는 50개 발전소 전테를 중간 점검을 이유로 전체 가동을 준단하였고, 또한 2012년 4월부터는 전기료의 17%인상을 단행하여, 사실상 일보내 산업 및 가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유업 및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 금융위기에 의한 산업 및 부동산에 대한 고정비용에 대한 상대적 부담이 높아져 저탄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LED조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이하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의 약 30%정도가 조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며, 이들 조명전체를 LED조명으로 교체를 한다면, 조명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최대 50%이상을 절감할수 있다고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Issue화 되고 있는 사항이 국가별, 산업별, 행저욱역별 탄소배출권이다. 최근 우리나에서도 18대 구고히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킴으로서 2015년 1월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의무화 되면서 산업 전반에서 기후가스 배출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 한 것중 하나가 LED조명제품의 사용이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해외조명전시회를 다녀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전시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각자의 회사에서 야심차게 만든 제품을 가지고 성능과 효율등에 대해 자신있게 홍보함으로서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과 구매 상담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인증부분이다.
이부분을 간과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문난 잔치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다. 이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던 Building & Lighting 2012 Messe에서도 동일한 광경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사실 인증부분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 제조자 측면에서는 개발된 제품의 성공과 실패열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히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바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대기업들은 회사이 제품 개바 프로세스에 의해서 제품 개발과정에 서 반드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일정이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과정에서 모든 제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가지는 것이사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ㅈ품 개발에서 전시회 참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보강이 필요함을 느껴본다.


LED조명제품은 교류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해당구가에서 적용하는 전기요품관리법에 의한 아넌인증을 획득해야만 해당국가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공산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에서 적용하는 제품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안전에 관한 제품인증이고, 두번째는 품질 및 고효율관련 제품인증이며, 서번째는 환경규제에 대한 인증이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국내에서 KC인증이 있고, 미국에는 NRTL(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TRL에는 UL, CSA, ETL, MET등 18개 인증기관이 멤버로 구성됨)/FCC(전자파)/HAZLOC(방폭제품)등이 있으며, 유럽지역에는 CE/ATEX(방폭제품)등이 있고, 중국의 CCC/CQC, 일본이 PSE등이 있다 또한, 두 번재로는 국내에는 K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이 있고, 미국의 Energy Star/DLC/Light-ing Facts/Tomorrow Caliper/LPrize등이 있고, 유럽의 ENEC/ErP(EuP), 일본 및 중국의 Eco Label의 제도가 있으며, 세번째 환경규게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RoHs, Reach, WEEE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인증인 첫 번재 안전에 대한 제품인증과 세번째 환경규제 적용제품에 대한 해당 제품인증 대한 해당 제품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해당국가에서의 생산 판매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제품의 표준인증 및 고효율관련 제품인증의 경우 강제가 아니고 임의 인증인데, 대부분의 바이어 및 수효처(대부분 정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와 다름이 없다. 즉, 이들 제품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해당국가의 공공시장이나 조달/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EU로 통합이 되면서 각국별로 모든 안전인증은 CE로, 성능인증에 대해서는 ENEC로 효율에 대해서는 ErP(EuP)로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RoHs.Reach/WEEE로 통합되어 운여하고 있어 이들 인증에 대해 강제로 적용하고 있지만, 각 국별로 기존 인증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참조해야 한다. 즉, 독일의 경우 아직도 VDE/GS/TUV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태리의 IMQ등 각국의 기존 인증을CE인증과 더불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국제 제조자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

제품 및 성능/효율인증에 대해서 해당국가에대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해당국가에 조명제품에 대한 수출을 기획하거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표(대부분 안전인증과 성능에 대한 인증표기)에  있는 해당국가의 해당인증을 팜고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증 업무는 인증에 대해 어느정도 경험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많이 까다롭고 힘든 업무중의 하나이다.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자로서 조언을 한다면, 먼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라 판단된다.



LED조명 제품 수출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인증 _ LED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김진수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