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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효율등급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하는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 최대대기전력기준 적용하는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의 경우에는 별도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제품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35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형광램프용안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를 제외한 24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1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해당 제조 • 수입업자는 고시 내용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제작하여 제품에 부착한 후 판매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고시된 부착위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28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
현재 국제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경제활동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사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주요 대상품목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라벨에는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에너지 역시 상당부분 화석연료 등을 연소시켜 발전기를 돌림으로써 생산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제품 사용 시 소비되는 전력량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여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1시간 소비전력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계산식 : 1시간 소비전력량(Wh) × 0.425(g/Wh) = 1시간 사용시 CO2배출량(g)
* 환산계수 : 1Wh(소비전력량) = 0.425g(CO2배출량)
→ 최근 5년 동안의 국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평균값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 중 28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합니다.

(참고) 연간에너지비용 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월간소비전력량 등이 표시되고 있으나 이는 일반 소비자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생활에 가장 유용한 정보인 연간 에너지비용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추가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연간 에너지비용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뿐만 아니라 실제 전기요금까지 비교할 수 있게 하므로 실질적인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간에너지비용은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연간소비전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계산식 : 연간소비전력량(kWh) × 160(원/kWh) = 연간 에너지비용(원)
* 환산계수 : 1kWh(소비전력량) = 160원(전력단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신고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35개 품목.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음.

No 대상품목 적용범위
 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 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2 전기냉동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 으로서 유효내용적 80L 이상 400L 이하의 전기냉동고
 3 김채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 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
 4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 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 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
5 전기세탁기  KS C 9608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와 세탁조를 일체로 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0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세탁전용, 탈수전용 및 탈수조가 별개인 것은 제외
 6 전기드럼세탁기  드럼식 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0kg 이하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전열장치가 있으나 삶는 기능 및 건조기능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는 제외
 7 식기세척기  별표 1에 따른 식기류, 컵류, 칼 및 요리 기구 등을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 헹굼, 건조기능을 갖는 세척용량 20인용 이하의 제품
 8 식기건조기   가정에서 식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주방용 기구)를 세척하거나 헹군 후,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정격 식기건조용량 10인용 이하의 여닫이 도어형 및 슬라이드 도어형 가정용 식기건조기
 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 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 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W이하 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
 10  전기밥솥  고시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
 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 전기진공청소기
 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 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 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
 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
 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61195, K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 (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16  형광램프용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 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 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용안정기 및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용안정기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 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
 18  삼상유도전동기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 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 다만,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200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로브 타입은 제외
 19  가정용가스보일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69.5kW 이하의 가스온수 보일러
 20  어댑터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 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 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
 23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kw 이하의 가스온수기
 24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3 에서 규정한 변압기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26 텔레비전수상기  디지털 튜너를 내장하고 화면대각선길이 50cm 이상부터 180cm 이하인 텔레비전수상기로 판매되는 제품
 27 전기온풍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온풍기
 28 전기스토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스토브
 29
멀티전기히트
펌프시스템
 별표 1에 따른 실외유닛 기준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 하나의 실내유닛 기준 정력냉방용량이 1kW 이상 30kW 미만인 것으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구동하는 냉난방 겸용인 히트펌프시스템
 30 제습기  별표 1에 따른 단상교류로서 정격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
 31 전기장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230W 이상 1,000W 이하로써 3.3㎡ 이상크기인 전기장판
 32 전기온수매트  「전기용품안전 관리운용요령」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 중 정격소비전력이 230W 이상 1,000W 이하로써 3.3㎡ 이상 크기인 전기온수매트(전기온수침대제외)
 33 전열보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W 이상 2000W 이하인 전열보드
 34 전기침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230W 이상 2000W 이하인 전기침대(의료용 등 가정용 이외의 특정 용도 전용기기는 제외)
 35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상 10kW 이하인 전기라디에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