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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IC] Canada(IC)인증

IC (Industry Canada) : 캐나다 통신기기 인증



IC인증 개 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은 캐나다 산업성(IC : 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다. 통신기기는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된다. 무선통신기기는 1종(Category I)과 2종(Category II)으로 구분되며, 단말기와 1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할 수 있다. 산업성은 전자파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을 허용한다. 


단말기의 경우, 통신법의 목적은 통신사업자의 설비, 운영요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성으로부터 단말기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인증절차서 CP-01의 절차에 따른다. 시험은 제조자 또는 시험설비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시험소는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단말기의 예로는 전화기, 팩시밀리, 모뎀, 자동응답기, 키폰, PBX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통신법의 목적은 방송시스템, 항공관제시스템, 위상통신 및 보안서비스와 같은 무선기기와 그 서비스의 전자파 양립성을 확보하고 무선기기와 비 무선기기간의 전자파간섭 현상을 최소화하여 캐나다 내에서 판매될 기기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산업성으로부터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서 RSS-100의 절차에 따른다. 무선통신기기의 시험은 산업성의 별도의 시험소 지정 없이 어떠한 시험소나 시험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기기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인증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 1종 기기 (Category I) : 1종 기기는 캐나다산업성에 의해 승인은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제1종 기기기의 예로는 움직이는 모바일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셀룰러폰, 무선컴퓨터 링크, 저출력기기 등 이며, 시험을 시행한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종 기기 (Category II) : 2종 기기는 캐나다산업성에 의해 승인은 필요 없으나 산업성 기술국에 의해 해당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하고, 적합한 경우 라벨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다. 캐나다 산업성은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어느 때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2종기기의 예로는 산업, 과학, 의료용(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RF 발생기 등 이다.


또한, 유,무선통신기기의 등급(Class A,B)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기기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 Class A : 집을 포함한 일반 거주환경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통신기기

- Class B : Class A 이외의 통신기기 


어떠한 기기라도 승인 또는 인증절차가 완전하게 끝나기 전에 공급, 통신망에 연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의 위반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IC - http://www.spectrum.ic.gc.ca


※ 특별한 통신기기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

다음과 같은 특별한 통신기기의 경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산업성에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캐나다 교통국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통신기기

  - 항공서비스에 사용할 비상위치탐사 송신기 

     만약, 이러한 무선기기가 미연방통신위원회(FCC) 또는 미연방항공국(FAA)에 의해 승인이 된 경우 인증을 위한 신청은 캐나다 교통국을 통할 필요없이 FCC 또는 FAA의 수락증명과 시험성적서의 복사본을 산업국에 제출하면 된다.


2) 캐나다 해안경비국의 승인이 필요한 통신기기

  - 해양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상위치표시무선신호기(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s : EPIRB)

  - 세계해양조난 안전기기(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GMDSS)

3) 탐사구조사무국의 의한 승인이 필요한 통신기기

   - 개인위치신호기(Personal Locator beacons: PLBs)


※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신기기 : 전시용 통신기기, 아마추어 무선통신기기



IC인증 대상기기


1.단말기기 : 단말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 이다.

- 전화기, 팩시밀리, 모뎀, 자동응답기, 키폰, PBX, 망보호장치 등 

  


2.무선통신기기(RF기기)

1) 1종기기 : 1종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 이다.

-모바일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셀룰러폰, 무선컴퓨터링크, 저출력기기, 960M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된 통신서비스기기, 800MHz 듀얼모드 셀룰러폰 등 

2) 2종 기기 : 2종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가 아니다.

  -산업, 과학, 의료용(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RF 발생기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정보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 등과 같은 10KHz 이상 의 유,무선주파수를 발생,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3.EMC

- 산업, 과락, 의료용(ISM) RF발생기는 ICES-001(CAN/CSA C108.6-M91, CISPR 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10KHz이사의 유,무선주파수를 발생,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들은 ICES-003(CAN/CSA C108.8-M1983, CISPR 22-96)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무선통신기기들은 기기의 해당규격(RSS)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무선통신기기가 해당규격(RSS)에 EMC시험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ICES-003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캐나다는 EMI시험에 관해서 해당 통신기기가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 선언(Self declaration)을 허용한다. EMS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IC인증 절차


단말기 및 1종 무선통신기기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 산업성에 제출한다. 기기의 인증은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발급되며, 기기는 산업성의 자체시험소, 시험능력을 갖춘 시험소, 산업성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에 의해 인증된다. 후자의 경우는 인정기관의 MRA에 따라 산업성 또는 외국지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 국내인정기관 또는 외국인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소를 포함한다. 기기가 인증되면 산업성은 기기별로 인증번호, 인증서 및 라벨을 제공한다.


1) 단말기 

: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 준비 -> 승인된 시험소로 시험 신청 ->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 캐나다산업성 인증절차(CO-01)에 따라 인증신청 -> 적합성평가 -> 신청승인 -> 인증서 및 라벨 발급 -> 시장 출하


2)무선통신기기 

-1종 기기 :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 준비 ->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 신청 ->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 캐나다산업성 인증절차(RSS-100)에 따라 인증신청 -> 적합성평가 -> 신청승인 -> 인증서 발행 -> 제조자가 라벨부착 -> 시장 출하


-2종 기기 :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 준비 ->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 신청 ->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 적합성선언 -> 제조자가 라벨부착 -> 시장 출하



준비서류


1. 단말기 인증

-시험기기에 대한 설명

-시험상태 구성에 대한 블록다이어그램

-기기 동작사양에 대한 설명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기기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있는 경우) 증명서의 사인과 날짜

-전체시험결과

-표시 페이지의 사인과 날짜

-실시된 시험의 색인

 

2. 무선통신기기 인증

- 샘플 1대(완제품, 설치프로그램)

- 제품의 사양서(품명, 모델명, 정격)

- 사용설명서(영문), 제품 도는 부품 사양(필요시)

- 부품명세서

- 블록다이아그램

- 회로도

- 신청자, 제조자 및 등록자의 영문회사명과 주소

- 캐나다 내에 있는 연락처

- 기타(당사에서 제공)


단말기 및 1종 통신기기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5.1.1, 5.1.2절에 나와 있으며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산업성에 제출한다. 기기의 인증은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발급되며 기기는 산업성의 자체시험소, 시험능력을 갖춘 시험소, 산업성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해 인증된다. 후자의 경우는 인정기관 간의 MRA에 따라 산업성 또는 외국지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 국내인정기관 또는 외국인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소를 포함한다. 기기가 인증되면 산업성은 기기별로 인증번호, 인증서 및 라벨을 제공한다.




인증표시


IC 마크는 따로 없으며, IC ID를 라벨에 부착해야 하며, IC ID는 CN(알파벳 또는 숫자 최대6자리) + UPN(알파벳 또는 숫자 최대 8자리)로 구성된다.


인증된 기기는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말기의 경우 라벨은 인증취득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만 공급된다. 라벨 청구 시 라벨수수료의 선 납부가 필요하며, 해당 모델에 발급된 인증번호와 라벨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벨은 외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1) 단말기의 라벨 

: 단말기의 라벨만이 인증 신청 시에 같이 신청되며 캐나다산업성에 의해 발급, 판매된다.  

2) 무선통신기기의 라벨 

: 무선통신기기의 라벨은 제조자가 제작하여 붙이되,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종 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 Canada로 시작되는 인증번호, 제조자의 이름, 모델이름

*제2종 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 제조자의 이름, 모델이름, Canada로 시작되는 규격번호(Canada 210: RSS-210규격에 적합하다는 의미)

- ICES-003규격에 해당되는 기기에 권장되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기등급의 빈칸에는 등급에 따라 A나 B가 기입된다.  “This Class(  )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