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인증 개요
FCC인증은 미국의 전파통신규격으로 강제인증제도이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1934년 연방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따라 설치된 연방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로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대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다.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FCC내의 기술국인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PSTN에 연결된 통신기기에 대한 등록업무는 CCB(Common Carrier Bureau)에서 수행하고 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선을 발사 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겸하고 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주요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방통신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미국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에서는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을 시험하고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Radio Frequency Devices (무선주파수장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류)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ISM, 산업용, 과학용 및 의료용 장비) |
Part 22 | Public Mobile Services |
Part 24 | Personal Cmmunications Services (PCS)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전화기, 팩스, 모뎀, ADSL) |
Part 74 | Experimental Radio, Auxiliary, Special Broadcast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al Services |
Part80 | Stations in the Maritime Services |
Part 87 | Aviation Services |
Part 90 | Private Land Mobile Radio Services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s |
Part 97 | Amateur Radio Service |
Part 101 | Fixed Microwave Services |
FCC인증 구분
FCC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인증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1) Certification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승인)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에서 지정한 FCC Filing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후 FCC ID와 시험성적서 및 관련서류 등을 FCC or TC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인증제도이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FCC ID를 부착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Manufacture 는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 ID 번호와 함께 시험 성적서를 TCB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FCC
ID 번호와 적합선언 문구 (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한 다음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FCC Notice를 기재한다. FCC는 2000년 6월부터
47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Part 2.960에 따라 FCC 인증서(Grants)를 발행하기 위한 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ie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TCB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FR47 Part 2.960및 2.962를 참고하면 된다.
FCC는 2000년 11월 1일부터 CFR 47 2에 의거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로 승인이 가능한 Class B 퍼스널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
기에 대한 Certification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Class B Computing Devices에 대한 모든 승인업무를 TCB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TCB를 이용할 때의 일차적인 장점은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TCB로 보낸 후 2주일 이내에 FCC 인증이 처리되
며 신청인은 FCC Website에서 인증서 등과 같이 인증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원본은 우편으로 신청
인에게 발송된다.
RF(Radio Frequency) 디바이스 제조자, 텔레콤 터미널 (Telecom Terminal) 디바이스 제조자, 또는 제조자를 위해 인증신청을 대리하는 FCC
등록시험기관이 TCB를 이용할 수 있다.
2)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성선언)
승인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중에서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
기관(Accreditation Laboratory)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별도의 FCC인증비용은 없다.
*Class B에 해당하는 퍼스널 컴퓨터와 주변기기들, 그리고 ISM 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들은 NVLAP에 의한 DoC또는 TCB에 의한 Certification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제조자는 NVLAP 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준비하고 제품에 FCC Mark를 표시
하고 사용자 설명서에 FCC Notice를 넣은 다음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내 대리인(Third Party)을 통해 자기적합선언을 해야 한다.
Certification 을 따르는 기존의 인증방식과는 달리 DOC절차를 통했을 경우, 제품상에 FCC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기 쉬운 위치에 영구적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DOC방식으로 FCC 규격을 진행한 제품에 대해 FCC는 Third Party에게 제품의 조사결과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의 양산, 유통, 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제품의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이나 행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 데이터는 14일, 샘플은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Verification (입증)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 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이다. FCC ID 및 별도의 FCC인증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제조자는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에서 볼 수 있는 Verification 기록을 보유한 다음 적합선언문구 (Compliance
Statement)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합니다.
4) Registration (등록)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인증된 시험기관에서 기기를 테스트하여 시험 결과에 근거 적합선언(SDoc)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주로 전화선에 연결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제품별 인증구분*
Type of Device | Authorization Required | Remark |
Intentional Radiator (carrier current system, Tunnel radio system, Cable locating equipment) | Verification | Part15 |
Other Intentional Radiator | Certification | |
TV Broadcast Receiver | Verification | |
FM Broadcast Receiver | Verification | |
CB Receiver | DoC or Certification | |
Super regenerative receiver | DoC or Certification | |
Scanning receiver (Radar Detector) | Certification | |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 DoC or Certification | |
TV interface device | DoC or Certification | |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 DoC | |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 Verification |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 DoC or Certification | |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 DoC or Certification |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 | DoC | |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Verification | |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 Verification | |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Verification | |
All other devices | Verification | |
Consumer ISM equipment | DoC or Certification | Part18 |
Consumer ultrasonic equipment generating less than 500 watts and operating below 90 kHz | Verification | |
Non consumer equipment | Verification | |
Terminal equipment may be directly connected to the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and to those private line service included in §68.2(a) | Registration | Part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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