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증

[CSA인증]CSA인증 개요 및 대상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규격협회


CSA인증 개 요


1970년 10월, The Standards Council of Canada Act에 의해 SCC(Standards Council of Canada : 캐나다 규격평의회)가 설립되었다. 캐나다규격평의회(SCC)는 비정부기관으로 캐나다의 표준화 조정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국가규격의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직접 규격 작성은 하지 않고 CSA를 포함한 6개 기관이 SCC의 위탁에 의해 캐나다의 국가규격 작성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규격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도 규격의 작성 및 인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공익을 위해 CSA규격에 따른 시험 및 인증 업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1919년  연방법(Dominion

Act)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몬트리올 토론토시에 Head Office 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의 5개주 지역Office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캐나다에서는 안전과 관련되는 주요 대상 품목에 대해서 거의 모든 주에서 CSA 안전 시험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의 전기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적용되는데, 주 검사당국의 검사 승인을 받는 경우와 CSA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해당 주에서만 해당로트 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데 반해 CSA인증은 모두 주에 동시 적용되며 승인의 영속성이 유지되어 캐나다 수출시 CSA인증을 선호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The 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로 인해 양국간의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토록 했다. 이로 인해 CSA는 1992년 미국직업안전보건국(OSHA)으로 부터 미국국가 인정시험소(NRTL)로 승인을 받고, OSHA가 승인한 품목을 미국규정에 따라 CSA가 인증할 경우 “NRTL/C"마크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UL에서 c-UL Mark를 인증하는 경우와 같이 CSA 및 UL을 동시에 승인을 받는 것이다. 



CB제도 

 CSA는 1991년에 인증기관 및 CCB(인증기관의 위원회)의 가맹기관으로서 CB제도에 가입하였다. 동 제도에 의거 인정된 시험기관으로서는 캐나다에서 유일한 기관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국가의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시험 데이터가 각 국가간 상호 인정된다. 현재 CB제도에 관해서 CSA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 기기들이다. 

 .IEC 601 의료용 전기기기

 .IEC 950 정보기술 기기 (전기식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IEC 1010-1 계측, 제어 및 시험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IEC 65 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 그 외, 이것에 유하는 기기로서 가정 또는 동등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안전성 

 .IEC 335 가정용 및 그것에 유하는 전기기기의 안전성


미국규격에 대한 인증서비스

 CSA는 1993년에 미국의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해 미국국가 인정시험소(NRTL)로서 공식으로 인정받았고, 이것에 수반하여 CSA는 NRTL에 의한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한 광범위한 전기전자제품과 그 외의 제품카테고리 관련 360종 이상에 이르는 ANSI/UL규격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CSA가 미국규격에 근거하여 인증을 발행한 인증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에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또 CSA가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 규격에 대한 인증을 한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양방에 출하할 예정의 제품에 대해서는 CSA마크의 옆에 "C US"의 표시를 붙여서 식별하게 된다. 







CSA인증 대상기기


의무적으로 CSA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주 품목을 보면 전기기구류, 전기기계류, 전선류, 전기 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등이며, 건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위험성이 거의 없는 직류 저전압 기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제품이 CSA 인증이 없거나 주 검사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제 되어 있다. 




CSA인증 인증방법


- 모델인증 (Model Certification) : 이 인증방법에는, 신청자의 제품샘플의 시험과 인증이 포함된다. 모델인증의 경우, 시험•평가, 레포트, 인증관련 모든 과정은 CSA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모델인증에 관해서는, 인증품에 대한 표명 방법의 차이에 서, 라벨 서비스와 Re-examination Service 서비스의 2종류가 있다. 어느 쪽 서비스의 적용을 받는가는 개개 인의 제품 카테고리에 의해서 정해진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조건 등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다.)


- 입회시험 (Witness Testing) :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대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CSA담당자가 동석하여, 신청자의 제조시설에서 신청자가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그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델인증과 같다. CSA의 담당자는 평가에 근거하여 인증레포트를 작성하고 인증레터를 발행한다.


- 분담인증 (Shared Certification) : 이것은 입회시험과 유사하지만, 신청자가 시험을 시행하고 인증레포트를 작성한 후에 수정본이 CSA에 송부되는 점만이 다르다. 신청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CSA의 직원은 지침서를 작성하고 고객으로부터 송부된 인증레포트에 의거하여 CSA 업무담당자는 인증레터를 송부한다. 이 인증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SA 담당자는 먼저 시험시설의 설정(이것에는 시험시설의 감사도 포함된다)을 해야한다. 그리고, CSA마크를 가지는 제품이 해당 규격의 지속적인 적합성 여부를 보증

하기 위해서, CSA의 공장검사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정기검사가 이루어진다.


- 카테고리인증 (Category Certification) : 이 인증방법은 제품의 설계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제조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제품 평가와 및 적절한 인증의 문서화, CSA마크의 적절한 부착 시기에 대한 결정이 고객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상기의 프로그램과는 매우 다르다.  "카테고리"라는 단어는 고객이 해당규격과 시험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을 인증한 제품분야를 표시하고 있다. 카테고리인증의 적용을 받는 데는 신청자가 CSA의 사무소와 연락을 통해서, 카테고리인증을 신청 하면 CSA의 담당자는 주어진 제품의 카테고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에는, 시험기기나 담당자의 CSA규격에 대한 지식과 고객의 품질관리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광범위한 초기평가가 문제없이 종료되면, 고객은 카테고리인증에 대한 표시로써, 벽걸이 액자를 받는다. CSA의 담당자는, 제조과정의 검사와, 인증규격에 대한 가까운 장래의 변경을 신청자에게 계속 연락할 목적으로, 통상 연4회 공장을 방문한다. 이 검사는 시간당 경비로 청구된다.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KC인증] KC관련 법규 정리  (0) 2013.01.05
[효율관리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개요  (0) 2013.01.05
[KC인증] 자율안전확인  (1) 2013.01.05
[FCC] FCC인증절차  (1) 2013.01.05
[CSA인증]CSA인증절차  (0) 2013.01.04
[FCC]FCC인증 개요 및 대상기기  (0) 2013.01.04
[IC] Canada(IC)인증  (0) 2013.01.04
[UL인증] UL인증절차  (0)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