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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KC인증] 자율안전확인








■ 제도


▣ 자율안전확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공산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 신청절차


▣ 자율안전확인 시험의 신청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할 때에 자율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자율안전확인시험신청서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전기회로도면

-제품설명서(사용자 설명서를 포함)

-부품명세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시험 시료(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수수료(부가세 별도)

수입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수입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규칙 제 6조제1항 별표4 2호 라)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변경신고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경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 신청서류 및 관련양식


▣ 신청서류

-자율안전확인시험신청서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전기회로도면

-제품설명서(사용자 설명서를 포함)

-부품명세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시험 시료(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수수료(부가세 별도)


▣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 시료 수량

-신청제품 1대(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별도의 시료는 신청 후 별도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1대(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 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자율안적확인신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3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한다)를 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시고등의 표시등(이하 “자율안전확인시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②자율안전확인시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전에 하고, 외국에서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표지[시행규칙 별표7 관련]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참고사항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표시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는 해당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자율안적확인신고등의 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고, 그 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안전인증의 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제품명칭

-모델명

-정격전압

-제조업체 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에프터서비스 연락처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