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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KC인증] KC 전자파 적합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구 KCC mark)

KC(적합인증) 



개요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규제하는 “적합인증”은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써 전파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도 입니다.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http://rra.go.kr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대상기기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중 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다음의 기기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3.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4. 라디오부이의 기기 

5. F1D, G1D, F2D, G2D,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6.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설비 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7.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8. 이동가입무선 전화장치

9.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0. 90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11.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12.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13.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14. 전파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기기 중 전계강도, 자계강도, 복사전력 무선기기

1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16.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용 무선설비

17.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는 제외) 

1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9.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2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21. 무선CATV용 무선설비 

22.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3. 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

24. 코드없는 전화기

25.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26.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7. 초광대역(UWB) 무선설비의 기기

28.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

29. 물체감지센서용 무선설비의 기기

30. 용도미지정 무선설비의 기기

31. 기타의 적합인증 무선설비

32. 미약전파기기를 제외한 무선사용기기 (RFID / 블루투스 / 2.4GHz 사용제품 / WiFi 사용제품 등)




인증절차




준비사항


*구비서류*

구분세부 사항
인증(시험) 신청서당사 소정의 양식 작성
사용자 설명서기기의 개요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자 설명서 국문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하며, 수입기기에 대하여 영문 사용자설명서 또한 포함이 되어져야 함.
종합계통도관련기술분야에서 통용되는 단계별 계통을 포함하여 전체기기의 설계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품의 구성 및 개요를 확인.
회로도기기의 전체의 회로도
외관도인증표시사항에 관한 식별이 가능해야 함
부품리스트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각 부품에 대해 전기적 사양을 표시해야 함.(회로도에 표기된 부품번호, 부품명, 정격 또는 사양을 정확히 표기되어져야 함)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안테나 사양서모델명, 공중선의 이득, 지향특성, 제조사, 제조국, 편파특성, 방사패턴, 이득측정기관 등이 기재된 정식 성적서 또는 간이 성적서 양식이 가능하며 전계강도 측정 대상기기는 제외로 함.
무선기기 제원표합격등록기기의 제원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내대리인 지정 위임서외국의 제조사가 인증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과의 대리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인증시료 

- 완성된 시료 1대 : 접수 서류에 제품 사진이 삽입 되어야 하므로 꼭 필요함

- 시험용 시료 1대 : Test 가능한 시료

   사실 완성된 시료라 해도 시험을 위해 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사전 통보 필수 (분해사유: RF Cable 연결, 내부사진 촬영 등)

  

* Test Program

 <요구사항> 

1.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CHANNEL 가변 :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할 경우 처음, 중간, 끝 채널의 선택이 가능하여야 함.(단일 채널 사용 제품 제외)


2.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외 제품

     - Channel 가변 :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 할  경우 처음, 중간, 끝 채널의 선택이 가능하여야 함. (단일 채널 사용 제품 제외)

- 변조된 신호의 연속적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무변조 신호의 연속적 출력이 가능하여야 함.

- HOPPING 모드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해당 기능을 가지는 기기에 한함. )

- BURST 파형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해당 제품군에 한함.)

- 연속적 수신 모드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수신 기능을 가진 제품에 한함.)



기타사항



*인증 면제기기*

면제 대상기기비 고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5대이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소요수량
방송통신기기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방송통신기기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방송통신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방송통신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의 경우 형식등록 대상기기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에 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증은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필요에 따란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를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지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사후관리

1) 행정처분의 기준 [방송통신기기인증규칙 제13조 제1항 근거]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분

 1 차 위반

 2 차 위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75 조

 인증취소

 

 방송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75 조

 시정명령 또는 생산 , 수입 중지 및 수거명령(2월)

 인증취소 및 파기 , 수거명령

 방송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75 조

 시정명령(1월)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방송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75 조

 시정명령(1월)

 인증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의 절차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3) 행정처분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제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