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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KC인증] KC 전자파 적합등록

2.국내 규격인증 

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KCC mark)

① KC(적합등록)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에서 규제하는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58조에 근거하며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이다. 

전자파적합등록(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 전자파적합성등록)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장해시험(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과 전자파 내성시험(EMS, Electro Magnetic Susceptibility)을 CISPR 규정에 따라 시험하여 기준에 적합한 가를 평가하는 법적 등록제도를 말한다. EMC(전자파 적합성)은 EMI(전자파 장해) + EMS(전자파 내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EMI(전자파 장해)는 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RF에너지(잡음)에 의해서 주변에 위치해 있는 다른 제품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하며, EMS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Noise(정전기, Surge등)에 의해서 제품의 정상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의 자체의 내성을 의미한다. 


*관련기관

-전파연구소(http://www.rra.go.kr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대상기기


9 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 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이거나, 데이터 및 방송통신 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를 주요 기능으로 가지며, 정보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기기 중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모두 대상에 포함, 예를 들면 전자액자와 같이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면 모두 대상으로 편입됨


- 컴퓨터류 (퍼스널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일체형컴퓨터, 사무용컴퓨터, 산업용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POS시스템, 

터미널, 등)


- 컴퓨터 주변기기류 (LCD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프로젝터, 카드리더기, 분배기, 공유기, 등) 


-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마더보드, VGA카드, TV수신카드, HDD, ODD, 전원공급기, 등) 


- 유선통신 단말기기류 (팩시밀리, 모뎀, 신용카드조회단말기, PBX, 등)


- 미약전파사용기기 또한 적합등록 대상으로 편입됨


※ 적합인증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복합기기로 일괄 처리하므로 

인증 신청시 전자파적합등록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증절차

 




준비사항


1. 시료 1대 (구성 및 동작을 위한 Cable 및 Software가 포함되어야 함. 즉, 제품동작을 Simulation시킬 수 있어야 함.)

2. 사용자 설명서 한글 본 (수입기기의 경우는 영문 본도 포함.)

*사용자설명서 내에는 사용자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함.

3. 종합계통도 (제품의 구성 및 개요를 확인하기 위함.)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5. 외관도 (인증표시사항에 관한 식별이 가능해야 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번호 기재)

6. 외국 제조자 승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위임장 

7. 인증(시험) 신청서 

단, 수입기기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또는 수입면장번호 추가




기타사항



*인증 면제기기

면제 대상기기비 고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5대이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


전시회, 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소요수량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방송통신기기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방송통신기기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기의 구성품

1대이하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법 제4조 및 전파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해당 인증에 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증은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필요에 따란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를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신청양식은 없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전파연구소는 해지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사후관리

1) 행정처분의 기준 [방송통신기기인증규칙 제13조 제1항 근거]

 위반내용

 해당법조문

 처분기분

 1차 위반

2차 위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75 조 

 인증취소

 

 방송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75 조

 시정명령 또는 생산 , 수입 중지 및 수거명령(2월)

인증취소 및 파기 , 수거명령 

 방송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75 조 

 시정명령(1월)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방송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 

전파법 제 74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75 조 

시정명령(1월)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의 절차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및 검사에서 위반 내용을 발견한 경우 전파연구소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과 기간을 통보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으로 인증취소를 명령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서를 전파연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전파연구소는 인증의 취소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3) 행정처분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제한
행정처분으로 인증을 취소 받은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