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개 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최소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표시
인증을 득한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도안 모형
1.기기의명칭(모델명) 2.인증번호 3.인증받은자의 상호 4.제조년월일 5.제조자/제조국가
색채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표시는 제1호와 같이 기본도안과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KCC”를 기재한다.
②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 식별부호 |
적합인증 | C (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 (Registration) |
잠정인증 | I (Interim) |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 식별부호 |
무선분야 | R (Radio) |
유선분야 | T (Telecommunication) |
전자파분야 | E (Electromagnetic Wave) |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 분야 | M (Multi Function) |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 식별부호 |
제조자 | M (Manufacturer) |
수입자 | I (Importer) |
판매자 | S (Seller) |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소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1. 모든 부호는 영문,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 안내문
다음의 사용자 안내문을 사용자 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 한다.
기종별 | 사용자안내문 |
A급 기기 (업무용기기) | 이 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B급 기기 (가정용기기) |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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