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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KC인증] KC 전자파 적합성평가개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개 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최소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표시


인증을 득한 기기는 아래의 도안모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마크와 기기의 명칭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라벨 또는 각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절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도안 모형

1.기기의명칭(모델명)  2.인증번호 3.인증받은자의 상호 4.제조년월일 5.제조자/제조국가



색채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표시는 제1호와 같이 기본도안과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마.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에만 표시할 수 있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사.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식별부호를 제품,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①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KCC”를 기재한다.

②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 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조자

M (Manufacturer)

수입자

I (Importer)

판매자

S (Seller)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소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1. 모든 부호는 영문,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자 안내문

다음의 사용자 안내문을 사용자 설명서의 앞부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 한다.


기종별

사용자안내문

A급 기기
(업무용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B급 기기
(가정용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