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인증 제도 입니다.
정기검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정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 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중 11개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청절차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정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울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서류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서
-전기회로도면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
-부품명세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정격 및 전기적 특병 등을 기재한 서류)
-절연재질(온도 또는 난연성 특성 등)명세서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시험 시료 : 신청제품 1대(전자파장해 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수수료(부가세 별도)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 할 수 있다.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초기공장심사, 정기공장심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정기공정검사 : 인증취득 후 1년 1회 이상 실시
-특별공장검사 : 시장 유통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 될 경우 및 특별 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초기공장심사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제품검사) 및 관련 기록
- 제조. 검사설비 관리규정 및 관련 기록
검사설비 관리대장,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심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인증제품의 변경관리 기준
정기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1년에 1회이상 실시
정기공장심사 내용(심사주기는 년 1회 이상)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제품검사) 및 관련 기록
- 제조. 검사설비 관리규정 및 관련 기록
검사설비 관리대장,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심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인증제품의 변경관리 기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동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제조업자의 소재지 변경은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확인합니다.
안전에 관한 시험할 경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파생 모델이 추가 되거나 변경 되는 경우
■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 표시
-제5조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감사와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 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②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하기 전에 하고,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지[시행규칙 별표7관련]
표시 방법 및 도안요령
참고사항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시고등을 표시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적환인신고등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는 해당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고, 그 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 등의 표지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안전인증의 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제품명칭
-모델명
-정격전압
-제조업체 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에프터서비스 연락처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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