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구 KCC mark)
② KC(잠정인증)
KC인증 개 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http://rra.go.kr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KC인증 대상기기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 로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KC인증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전파법
KC인증 인증절차
※ 잠정인증위원회의 심사
1.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사
2) 해당기기가 법 제58조의 2 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사용지역 또는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적성 여부
2. 제품심사 :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KC인증 준비사항
1) 잠정인증 신청서(별지 제 8호)
2) 기술설명서(한글본)
①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 표준 또는 규격
②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등 기술사양서
③ 법 제58조의 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④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
3)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의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기기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6) 회로도 :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7)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또는 사양 등이 식별 가능 할 것
8) 대리인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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