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고효율기자재마크는 인증을 취득한 제조 및 수입업자에 한하여 적합한 형식과 규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시험 및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공인시험기관)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 장비 리스트,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명판, PartList, 시험성적서)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협의
⑥ (신청인), (공단) → 공장심사 실시(제조 확인 및 서류 심사)
⑦ (공 단) → 공장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 작성/발급
⑧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공인시험기관)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 (검사)장비 리스트, 계측장비 설비사용계약서,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명판, PartList, 공정별 작업 표준서, 공장(제조현장)사진, 시험성적서)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작성/발급
⑥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모델 추가인증 - 신청 기자쟁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신청 할 경우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공인시험기관)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품질 유지 서약서, 명판, PartList, 시험성적서)
④ (공 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⑤ (공 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인증서작성/발급
⑥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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