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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럽 ErP 제도 소개 _ LED조명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유럽 ErP 제도 소개 _ LED조명인증시험소 엔트리연구원 ■ 2013년부터 변경된 CE 제도 ▶ CE제도는 유럽통합국가(27개국 + 터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안전인증제도 임. ▶ CE Directive : EU Law ▶ CE Mark는 EU 역내에서 생산/판매/유통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 임. ▶ CE Directive for LED lighting - Low Voltage Equipment Directive 2006/95/E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RoHS) Directive 2011/65/EU - Eco.. 더보기
산업부,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실시 산업부,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실시LED 조명기구 6개 등 1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20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LED 조명기구, 휴대용 예초기날 등의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LED 조명기구 6개, 전격살충기 1개, 선풍기 1개, 형광등기구 1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3개 등 총 12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명령(리콜조치율 : 3.0%)했다. 리콜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LED 조명기구 5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누락 변경(안정기, 퓨즈 등)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LED .. 더보기
적합성평가 안내문 「전파법」제58조의2에 다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 2조제1항제4호에 "파생모델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의 범위는 기본모델에 적용한 적합성평가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현재 많은 업체가 편의를 위해서 '파생모델'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의할 사항은 사후관리 결과 등록한 파생모델이 적합성평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모델을 포함한 저합성평가가 취소됩니다.. 더보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_ 개정 2013.7.1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02 호개정 2011.06.08.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5 호개정 2012.3.19.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9 호개정 2012.9.24.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16 호개정 2013.7.1.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2-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더보기
전파법 시행령 _ 시행 2013.3.23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 24476호, 2013.3.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 02-2110-1995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더보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_ 시행 2013.3.23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더보기
㈜엔트리연구원, 6월 KINTEX ‘LED Expo 2013’ 참가 성공적 ㈜엔트리연구원, 6월 KINTEX ‘LED Expo 2013’ 참가 성공적 ㈜엔트리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LED Expo 2013’ 전시회에 참가하여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외 약 100여 업체가 부스를 내방하여 83개사에 국내외 각종 인증/시험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체로부터 인증 시험의뢰 요청을 받았으며, 앞으로 진행 예정인 기업체에게도 엔트리연구원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엔트리연구원은 이번 전시회를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와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반자적인 마인드로 다가가는 ㈜엔트리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더보기
세계 LED시장 판도 '알아야 산다' 세계 LED시장 판도 '알아야 산다'고효율, 독특한 디자인, 스마트형 LED솔루션이 대세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국제 LED EXPO & OLED EXPO 2013'에는 총 13개국 약 250개 업체가 600여부스의 규모에 참관객만도 1만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년 6월 차기전시회 준비에 돌입했다. 전시기간 동안 업체들은 LED/OLED 관련 조명과 장비, 부품, 어플리케이션, 소재 및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주의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 조명기술을 선보이면서, LED 산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빚어지면서 블랙아웃(대규모 동시 정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 더보기
전파법 _ 시행 2013.3.23 전파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712호, 2013.3.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보(전파정책기획과) 02-2110-1995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 방송용 주파수) 02-2110-1432 제1창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 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3]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주파.. 더보기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96호 _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9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6. 14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기검사 면제요건 중,「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공장심사시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 제조․검사설비 등이 적합하게 평가 된 경우」로 규정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면제확인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더보기